日, 상습 난폭 운전자 공개수배해 체포…법원도 난폭운전 '엄벌'

입력 2019-08-19 11:38  

日, 상습 난폭 운전자 공개수배해 체포…법원도 난폭운전 '엄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경찰이 위협 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구타한 난폭 운전자를 얼굴까지 공개하며 대대적인 추격에 나선 끝에 검거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바라키(茨城)현 경찰은 전날 오사카(大阪)시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남성 A(4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이바라키현 내 도로에서 주행 중인 B(24)씨의 차 앞에 끼어드는 난폭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후 모습을 감춘 A씨를 전국에서 지명수배하고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다.
공개 수배 후에는 A씨가 지난달 시즈오카(靜岡)현과 아이치(愛知)현에서도 난폭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본에서 흉악 범죄 용의자를 공개수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난폭 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지명수배까지 한 것은 흔치 않다.
여기에는 최근 난폭 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다.
일본에서는 작년 이후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 남성 C(45)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다른 남성 D씨의 승합차를 쫓아가며 난폭운전을 해 두 딸이 보는 앞에서 D씨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법원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하고 있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C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방법원) 사카이(堺)지부 역시 난폭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의 중형을 내렸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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