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코끼리 동물원 수출 금지될 듯

입력 2019-08-19 17:07  

불법 포획된 코끼리 동물원 수출 금지될 듯
CITES 상임위서 가결…28일 전체 회의 승인 앞둬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야생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코끼리를 동물원 등에 팔아 넘기는 거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상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은 찬성 46표, 반대 18표, 기권 19표로 가결돼 오는 28일 열리는 전체 회의의 최종 승인을 앞두게 됐다.
그간 CITES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호가 필요한 동물로 지정해 교역을 금지했으나, 코끼리 개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거래를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짐바브웨의 경우 2012년 이후 아기 코끼리 100여 마리를 포획해 중국 동물원에 판매한 것으로 야생동물 보호단체 HSI는 추산했다.
CITES 상임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동물 보호 단체들은 "역사적인 승리"라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HSI의 아이리스 호 선임 야생동물 전문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코끼리가 가족과 헤어져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에서 평생 갇혀 지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동물보호단체의 카산드라 쾨넨 야생동물 부문장도 "이번 예비 결정은 코끼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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