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류에 숫처녀 표기?…방글라 "미혼으로 용어 교체하라"

입력 2019-08-27 13:01  

결혼서류에 숫처녀 표기?…방글라 "미혼으로 용어 교체하라"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결혼 서류에 숫처녀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 방글라데시 무슬림 여성의 의무가 현지 법원에 의해 금지됐다.
26일 다카트리뷴 등 현지 매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이슬람권 결혼 등록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부 이름 앞에 붙이던 '쿠마리'(숫처녀)라는 수식을 빼고 대신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쿠마리를 붙이게 한 규정에 대해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인권운동가 등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지 무슬림 결혼법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서류 등록 때 숫처녀, 과부, 이혼 중 하나를 골라서 표기해야 한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아이눈 나하르 시디콰 변호사는 "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3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다. 인구 1억6천800만명 가운데 90%가량이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추산된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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