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위반 수련병원도 22개…"솜방망이 처벌에 위반 반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련병원들이 이를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개 중 31.6%인 79개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도 올해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79개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전공의법을 위반한 곳은 2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3개월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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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상기관│준수 │미준수│준수율│미준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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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50 │171 │79│68.4%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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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164 │94│50│57.3%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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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86 │57│29│66.3%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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