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로 중풍 예방?…쇼닥터, 허무맹랑 정보에도 처벌 미비"

입력 2019-10-04 10:03  

"물파스로 중풍 예방?…쇼닥터, 허무맹랑 정보에도 처벌 미비"
6년간 방심위 제재 188건 중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3건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달이 있다",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의료정보를 TV에 나온 의사가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 당국에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분을 촉구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 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의 행위로 심의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었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 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적절한 의료정보 제공으로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3명은 TV에서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달이 있다",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인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가 쇼닥터 문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10월 19일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 매체 등을 제재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달라"고 공문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 제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잘못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해 방심위에 심의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 제재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 방송 관련 기관,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6년간(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약사 출연 방송 심의내역
┌──────┬────┬────┬────┬───┬───┬───┬───┐
│연도│ 2014년 │ 2015년 │ 2016년 │2017년│2018년│2019년│ 계 │
│││││ │ │ 8월 │ │
├──────┼────┼────┼────┼───┼───┼───┼───┤
│ 지상파 │ 2│ 12 │ 6│ 1 │ 1 │ 1 │ 23 │
├──────┼────┼────┼────┼───┼───┼───┼───┤
│ 라디오 │ 2│ 6│ 7│ 1 │ 0 │ 0 │ 16 │
├──────┼────┼────┼────┼───┼───┼───┼───┤
│ 종편보도 │ 2│ 8│ 5│ 0 │ 0 │ 1 │ 16 │
├──────┼────┼────┼────┼───┼───┼───┼───┤
│ 전문편성 │ 7│ 37 │ 40 │ 10 │ 9 │ 11 │ 114 │
├──────┼────┼────┼────┼───┼───┼───┼───┤
│ 홈쇼핑 │ 6│ 4│ 5│ 0 │ 3 │ 1 │ 19 │
├──────┼────┼────┼────┼───┼───┼───┼───┤
│ 계 │ 19 │ 67 │ 63 │ 12 │ 13 │ 14 │ 188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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