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건축가 장 누벨 "건축가 권리 지키겠다" 필하모니드파리 고소

입력 2019-10-22 06:01  

佛건축가 장 누벨 "건축가 권리 지키겠다" 필하모니드파리 고소
파리市의 야심찬 대형 문화프로젝트로 2015년 개관했지만…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문제로 논란 지속…건축가와 발주자 갈등 골 심각
장 누벨, 자기 작품 아니라고 부인하기까지…민사 패소하자 형사고소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과 그가 설계한 파리 필하모니 콘서트홀(필하모니 드 파리) 측이 공사비 초과분을 놓고 상대방 탓을 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의 새로운 명소가 된 필하모니 드 파리는 프랑스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장 누벨이 설계를 맡았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비 초과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 장 누벨이 설계자 이름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누벨의 건축설계사무소인 '아틀리에 장 누벨'(AJN)은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이 제기한 공사비 초과분 1천700만 유로(222억원)의 반환 요구 소송에 맞서 지난 14일 파리 중죄법원(TGI)에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을 상대로 공금횡령, 부정 청탁,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일간 르 몽드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누벨 측이 그동안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와 조정 결렬 이후 형사 고소라는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다.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은 장 누벨 측의 설계가 잘못돼 공사비가 당초 계약액을 초과했으므로 장 누벨 측이 초과 대금 연체 이자를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AJN은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의 건축비 초과분 지불 요구가 터무니없고 건축가의 설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하모니 드 파리는 파리시와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북부에 파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규모 음악당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2007년 공모전을 통해 1억1천800만 유로(1천544억원)의 건축비로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중간에 건축가와 건축주 간의 의견 충돌에 이어 설계 변경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건축비 총액은 당초 예상액의 갑절가량인 3억2천800만 유로(4천291억원)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필하모니 드 파리의 건축비 총액을 5억3천400만 유로(7천억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필하모니 드 파리는 준공되기도 전에 여러 논란으로 건축계와 문화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1월 14일 야심차게 개관했지만, 건축가인 장 누벨은 건물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서 개관식 참석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이 건물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AJN은 자사의 역대 작품 리스트에서도 필하모니 드 파리를 지워버렸다.
누벨은 2015년에는 자신이 건축물의 설계자이므로 설계변경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이후 콘서트 홀 측은 2017년 4월에는 AJN 측에 초과분 총 1천700만 유로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1천700만 유로 가운데 1천100만 유로가 연체 이자라고 한다.
이 정도 연체분을 장 누벨이 부담하게 될 경우 AJN이 파산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프랑스 건축계의 관측이다.
AJN은 필하모니 드 파리의 설계비로 총 1천200만 유로(157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장 누벨과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은 언론 매체와 각종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장 누벨 측은 결국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이 악의적으로 AJN만 겨냥해 발주자가 안아야 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필하모니 드 파리를 상대로 개관 4년 만에 형사고소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AJN을 대리하는 윌리암 부르동 변호사는 "발주자의 실패를 스타 건축가인 장 누벨에게 떠넘기기 위해 이 공공건축물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누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주자들에 의해 점점 더 침해당하는 건축의 권리를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고 르 몽드가 전했다.
필하모니 드 파리의 건축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문화계의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발주자 측이 건축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2016년 보고서에 "설계자의 초기 건축비용 추산은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총액에 맞춰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재수정됐어야 했다"면서 장 누벨 측에 이로운 판단을 한 바 있다.
건축주인 필하모니 드 파리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르 몽드는 전했다.
장 누벨은 프랑스의 대표 현대건축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2008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파리 아랍문화원, 루브르 아부다비 분관 등이 있으며, 서울 한남동 리움 미술관의 MUSEUM 2 건물도 그의 작품이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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