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남성·백인 여성 진행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의 미국 흑인 여성 배우 겸 코미디언 모니크가 출연료 문제로 인종·성(性)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1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모니크는 소장에서 넷플릭스가 자신에게 코미디 특집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출연료를 제안했다며 이는 흑인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작년 초 모니크에게 제안한 출연료는 50만 달러(5억8천300만원)다.
모니크는 크리스 록, 데이브 샤펠 등 흑인 남성 코미디언과 백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가 넷플릭스와 수천만달러 계약을 한 것과 비교하며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모니크는 "넷플릭스는 공정고용과 시민평등권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州) 법을 어겼다"며 "넷플릭스는 인종 문제에 둔감하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51세의 모니크는 시트콤 '파커스'(1999∼2004년)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09년 '프레셔스'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