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맨위에 노출'…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입력 2019-12-03 12:00  

'검색결과 맨위에 노출'…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포털 제휴사 사칭, 신용카드 정보 요구 등 주의해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등을 거짓으로 보장하고, 해약을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예를 들어 네일샵을 운영하는 A씨는 키워드 검색에서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블로그 홍보 등을 해주겠다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올해 4월 2일 132만원(1년)을 내고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온라인 광고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광고비용·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116만원을 빼고 16만원만 돌려줬다.
조정원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 광고는 방법과 채널이 다양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광고대행사들의 무리한 영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해 광고대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 유치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정상이 아니다.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약속이다.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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