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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리인 통해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

입력 2019-12-22 12:00  

내년부터 대리인 통해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부터는 법인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대면 거래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법인 임직원이 대리인으로서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의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외국인도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계좌 개설에는 쓰지 못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틀 수 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로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도입 이후 계좌 개설 건수는 2016년 116만건, 2017년에는 868만건, 2018년 920만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21만건에 달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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