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신종코로나' 정보 사칭 악성 광고 문자 유포(종합)

입력 2020-01-30 14:21   수정 2020-01-30 14:58

이 와중에…'신종코로나' 정보 사칭 악성 광고 문자 유포(종합)
피싱·스미싱 아니나 광고 카톡 채널로 유도…관련 신고 260여건 접수
방통위, 차단·과태료 부과 방침…"문자 메시지 속 링크 클릭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퍼지는 상황을 악용한 광고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스트시큐리티 ESRC(시큐리티대응센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사칭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유포 사례가 최근 보고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Web발신]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news.naver.com.xco.kr'와 '[Web발신] 코로나 전염병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http://tor.kr/pDX 접촉 휴게소 확인' 등이다.
이 문자는 국내 유명 포털 뉴스 사이트와 비슷한 주소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카카오[035720] 계정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로그인하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산관리자 OOO'의 카톡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이 사이트 제작자는 'news.naver'와 같이 유명한 사이트 도메인과 비슷한 주소를 만들어 지속해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 메시지 자체는 금융정보 해킹·악성 코드 설치 등을 진행하는 피싱이나 스미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때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스트시큐리티는 전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피싱 메시지나 스미싱 메시지가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에 포함된 불분명한 링크 클릭에 주의하고 모바일 백신 앱을 반드시 설치하시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표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사칭 스팸 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마스크·방역 등 관련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천770여건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를 찾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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