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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등 실패땐 관리종목·상장폐지 가능"

입력 2020-02-06 12:07  

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등 실패땐 관리종목·상장폐지 가능"
"사외이사 임기제한으로 선임 어려워져 주의요망"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이번 주주총회부터 시행되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과 관련해 상장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돼 상장사들의 사외이사 선임이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상장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런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사가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총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결산 관련 사유로 작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코스닥 1개사(에프티이앤이)뿐이어서 전년(18개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작년부터 상장사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견 거절, 부정적, 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장관리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2018사업연도 감사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27개사(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 24개사)는 오는 2019사업연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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