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코로나19 진단거부 시 신고…동선공개에 이의제기 가능

입력 2020-04-23 12:00   수정 2020-04-23 12:02

코로나19 진단거부 시 신고…동선공개에 이의제기 가능
복지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때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방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초까지 입법 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때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 거부할 때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환자나 접촉자 등을 격리 조치할 때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등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 방역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년 주기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과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보호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유허가제도를 신설했다.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 생산·수입업자는 생산·수입계획과 실적, 계획변경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