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서 화상회의 앱 '줌'으로 사형선고…온당한가 논란

입력 2020-05-07 11:06  

나이지리아서 화상회의 앱 '줌'으로 사형선고…온당한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나이지리아의 한 판사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앱 '줌'(Zoom)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다고 영국 BBC방송이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나이지리아의 한 운전사에게 줌으로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라고스 법원의 모지솔라 다다 판사는 지난 4일 자신의 고용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올라레켄 하미드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다다 판사는 라고스 고등법원에 있었고 피고인 하미드는 키리키리 최고보안 감옥에 수감돼 있었다. 변호사와 공판검사는 각각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줌 앱에 접속해 약 3시간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하미드는 2018년 12월 76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다다는 판결문에서 "하미드 당신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은 생명이 멈출 때까지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라며 "신이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은 이 법원의 가상 선고"라고 밝혔다.
하미드가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상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BC는 현행 나이지리아 법률에는 사형이 집행되려면 주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2천 명이 넘지만 마지막 집행은 2016년 세 건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에 가상 법원이 정의에 접근하는 법을 보여줬지만 교수형을 선고함으로써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면서 "불가역적 처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에는 코로나 19 확진자 3천여 명, 사망자 100명 가량이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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