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18세 이하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 가결

입력 2020-05-08 15:52  

독일 의회, 18세 이하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 가결
이성애 전환 의도 의료시술 미성년에 제공 금지 규정
자녀에 강요하는 부모도 처벌…인권단체 "연간 1천건 시행 추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독일 의회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동성애 지향을 이성애로 전환하기 위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 방송과 dpa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저녁 이른바 '동성애자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미성년자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 해당 치료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3만 유로(약 3천958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바꾸도록 하거나 억제를 목표로 하는 의료적 개입에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와 법정 후견인 역시 자녀나 해당 미성년자를 기만, 강압, 위협해 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전환 치료'에는 최면, 전기 충격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치료'라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옌스 슈판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치료'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받은 젊은이들이었다며 법정에서 문제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 슈판 장관은 "그들은 정부가, 사회가, 의회가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그것(강요받는 치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힐 때 (스스로) 강인해진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된다고 BBC는 소개했다.
야당인 녹색당은 대상 연령 상한을 26세로, 좌파당은 27세로 올려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다.
독일 인권단체인 '마구누스 히르쉬펠트 재단' 집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뤄지는 전환 치료는 연간 1천건 정도로 추정된다.
전환 치료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미국에선 불법이라고 BBC는 덧붙였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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