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의 일방적 당뇨약 권리 반환에 한미약품 불편 기색 '역력'(종합)

입력 2020-05-14 08:14   수정 2020-05-14 08:49

사노피의 일방적 당뇨약 권리 반환에 한미약품 불편 기색 '역력'(종합)
2015년 기술수출한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한미약품 "임상 마치겠다던 사노피의 일방적 결정…법적 절차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임상 3상 도중에 반환됐다.
당초 임상 3상 시험까지는 완료하겠다던 사노피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상황이어서 한미약품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향을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간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권리 반환 후에도 한미약품이 사노피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한화 약 2천64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예정이다.
사노피는 2015년 한미약품으로부터 당뇨병 주사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도입한 후 임상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마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품 상용화는 별도의 회사에 맡기더라도 임상시험은 맡아서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노피의 최고경영자(CEO)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R&D) 개편이었다.
그러나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면서 한미약품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사노피의 이번 결정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 약물인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비교 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번 통보로 한미약품이 2015년 11월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퀀텀프로젝트'가 모두 반환됐다.
퀀텀프로젝트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등으로 구성됐다. 사노피는 2016년 12월 퀀텀프로젝트 중 지속형 인슐린을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일부 계약이 해지되면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이 1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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