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큰 힘에 따르는 '큰 책임'은 어디에? 네이버의 '규제 알레르기'

입력 2020-05-30 10:00   수정 2020-05-31 09:21

[위클리 스마트] 큰 힘에 따르는 '큰 책임'은 어디에? 네이버의 '규제 알레르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최대의 인터넷 기업 네이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타고 그야말로 날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언택트(비접촉) 유행의 수혜 기업으로 꼽히면서 금융·쇼핑·클라우드·웹툰 등 다방면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최근 두 달 새 2배 가까이 올라 현재 시가총액이 37조원을 넘는다. 이는 코스피 상장 기업 중 네 번째다.
그런데 네이버가 아직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준(準)대기업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핵심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 있는 등 이유로 자산이 대기업 기준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큰 덩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실제 네이버는 그간 규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그 일면이 최근 마무리된 20대 국회의 막바지 입법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제2데이터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그야말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무실에는 '네이버 관계자 절대 출입금지' 팻말이 붙기도 했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일정 요건의 IDC 보유 사업자들이 다 해당하는 데도 유독 네이버만 극구 반대하고 법안을 폐기하려 한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법안 저지 로비가 극심하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재난상황은 전혀 고려 않는 네이버의 자세는 국민적 공분을 사야 마땅할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네이버의 바람대로 됐다. 이른바 'n번방법' 등 다른 규제는 모두 통과됐지만, IDC 관련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아무래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철학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다.
그는 지난해 강연에서 "5조, 10조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나"라며 "기술이 뒤처지지 않고 이길 고민만 해도 벅찬데, 사회적 책임을 묻고, 탐욕적이고 돈만 아는 회사라고 하는 건 책임이 과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진 GIO는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공정위를 몸소 방문하고, 실제 지정이 되자 회사가 나서 행정소송을 거론하기도 했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인척의 기업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이 커진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갑자기 큰 힘을 가진 슈퍼 히어로가 되면서 정체성 고민에 빠진 스파이더맨이 되뇐 말인데, 삐딱한 슈퍼히어로 데드풀이 비틀어버린 버전이 더욱 와 닿는다. "큰 힘에는 큰 무책임이 따른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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