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산단 등 10대분야 규제혁신

입력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산단 등 10대분야 규제혁신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병원 이름에 신체부위 기재 허용…돋보기 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선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풀고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핀테크, 전자상거래·물류 등 주요 10대 산업분야는 특히 중점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단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규제부터 올해 3분기 중 정비한다. 긴급설치 병상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구호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에 큰 제약이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능 대상이 유전 질환, 암, 에이즈 등으로만 한정돼있다.
정부는 배아연구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허용 범위의 수준을 파악해 생명윤리 기본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사전고지를 도입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관리를 개선하되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심사·처리기간 단축) 확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용량 경미한 변경 시 선(先)시설가동·후(後) 검사 등으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풀고, 금융기관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해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확충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도 진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원정책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온라인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늘리고 노인·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보완하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등은 구체화한다.
올해 7월에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관련 규제 혁파 로드맵을, 9월에는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할 규제 정비 방안을 각각 마련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과 관련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주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법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관련 규제도 푼다.
목, 허리 등 신체 부위 명칭은 의료기관 상호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전문의가 전문과목 관련 신체부위 명칭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등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선 관련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국민 체감도가 높고 기존 유사 사례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소액 해외송금 중개업 등이 법령 정비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간과 온라인 규제 샌드박스 접수 창구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R&D(연구·개발) 실증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AI 기반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자율차·블록체인 등 비대면 신기술 관련 실증사업을 지원해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는 업력 3년 미만, 부채비율 1천% 이상인 경우에도 R&D 지원대상에 포함해 벤처·스타트업 발전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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