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입력 2020-08-04 11:00   수정 2020-08-04 11:03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기업 간에 특수 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벤처투자와 자본시장의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연기금과 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도 허용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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