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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청구한 틱톡, 베트남 기업엔 소송당해

입력 2020-08-25 10:57  

美 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청구한 틱톡, 베트남 기업엔 소송당해
베트남 기술기업 VNG, 틱톡 상대 소송…"오디오 트랙 무단 사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안보 위협' 논란으로 미국 시장으로부터 퇴출 위기에 처한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이 베트남의 한 기술기업으로부터 오디오 트랙(audio track)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5일 영국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술기업인 VNG는 자회사 '징'의 오디오 트랙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틱톡을 상대로 호찌민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입수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VNG는 틱톡에 대해 손해 배상과 함께 징의 오디오 트랙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틱톡이 베트남 기술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은 틱톡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직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자 틱톡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행정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VNG는 2004년에 설립된 베트남의 기술기업으로, 온라인 게임, 음악 스트리밍,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등을 하는 기업이다.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에서만 8월 현재 활성 이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트남의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은 틱톡이 음악에 대한 적절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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