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신고 취하했지만…공정위 조사는 진행중

입력 2020-09-08 06:20   수정 2020-09-08 12:47

정부, 의협 신고 취하했지만…공정위 조사는 진행중
신고 취하만으로 사건 종결 못해…"혐의점 없다면 종결될 것"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신고했던 정부가 최근 이를 취하했으나, 공정위는 의협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현장조사를 나간 뒤 신고 취하가 접수됐기에 사건 자체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신고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사였다.
그 이후인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신고를 취하했으나,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태이기에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규칙상 현장조사 등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는 취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절차를 시작한 이후라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내용과 신고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처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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