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이 우주에서 자원 채취하면 소유권 주기로

입력 2020-09-22 12:38  

일본, 민간이 우주에서 자원 채취하면 소유권 주기로
우주개발 경쟁 격화에 서둘러 법제도 정비 추진
룩셈부르크 이은 제도화…민간참여·경쟁력 제고
국제사회, 공간소유 인정않으나 자원엔 언급없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은 민간 기업이 우주 공간에서 자원을 채취한 경우 소유권 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여야 의원 약 20명으로 구성된 '우주기본법 팔로우업 의원 협의회'(협의회)는 이런 구상을 담은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사전에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우주 자원을 채취한 사업자가 해당 자원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자원을 처분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달이나 화성 등 천체를 포함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이나 광물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허용하는 특례도 반영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우주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나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탐사하거나 이용할 타국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유의 사항도 담겼다.
협의회는 각 당의 심의와 협력을 얻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미국이나 룩셈부르크에 이어 우주 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선진적인 사례가 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국제사회가 우주 공간의 활동을 규정한 '우주조약'은 천체나 공간 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주 자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일본 정치권이 우주 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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