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사용금지 안되도록 트럼프 막아달라 미국법원에 소송

입력 2020-09-24 09:04   수정 2020-09-24 09:08

틱톡, 사용금지 안되도록 트럼프 막아달라 미국법원에 소송
트럼프 지난달 행정명령에 효력정지 신청
"국가안보 우려 아닌 대선 앞둔 정치적 의도"
27일 발표 예정…위챗 제재연기 선례 따를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발효하게 될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2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로이터·AP통신이 보도했다.
틱톡은 "이번 제재가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하지 않으면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대선을 6주 앞두고 거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에 틱톡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억명에 가까운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났다"면서 지난 19일 사용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틱톡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오라클과 월마트는 지난 21일 협상이 타결되면 출범하게 될 새 법인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나눠갖고 기업 지배권을 장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의 다른 인기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의 선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한 바 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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