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인수협상 안갯속' 미 법원 27일 '사용금지' 여부 결정

입력 2020-09-26 11:50  

'틱톡 인수협상 안갯속' 미 법원 27일 '사용금지' 여부 결정
법무부, 위챗금지도 요청…캘리포니아 법원, 내달 15일 심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토록 한 상무부 조치와 관련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 사용 금지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사용 금지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법원에 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법원에서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다소 진전을 보이면서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조치 시기를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장한 상황이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월마트와 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지배권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법원도 틱톡의 콘텐츠 개발자가 지난주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는 물론 개발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금지 반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1억명에 달하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미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미국에서 틱톡 사용 금지는 안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5일 역시 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 텐센트의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위챗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 요소"라며 "법원이 행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내달 15일 법무부 요청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위챗 사용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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