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뿐만 아니다…팬데믹은 집회시위와의 불화이기도

입력 2020-10-06 17:45   수정 2020-10-06 17:51

한국뿐만 아니다…팬데믹은 집회시위와의 불화이기도
WP "시위와 시위규제의 시대" 진단
차량행렬 시위·동시다발 시위 등 신풍속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는 다량의 시위를 촉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집회 제한 등 방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시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WP)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4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봄처럼 전국적인 봉쇄 조처에 나서기보다는 지역별로 규제를 도입하는 형태다.
이런 규제 재도입은 시위 방식이나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WP의 지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예루살렘 총리 관저 주변에서 부패 혐의와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을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봄에 신속하게 첫 조처에 나섰다가 여름에 조기 경제활동 재개를 압박했다. 이후 9월 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다시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고, 아무도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1km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됐다.
시위참가자들은 이런 조처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하면서, 집회를 계속했다.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자동차를 끌고 나와 저항의 상징인 검은 깃발을 꽂고, 줄을 지어 시위에 나섰고,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 의회 앞에서 신규 규제에 항의했다.
일부는 지역별로 동시다발적 시위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길모퉁이와 다리 등 곳곳에서 1천여개 시위가 열렸다. 3일에는 수천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15명은 체포됐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다시 늘어나자 지역별로 부분적인 봉쇄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마드리드에서 타격이 심한 37개 지역에 사는 85만명은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적 목적을 제외하면 동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 안에서는 사회적 모임은 6명 이내로 제한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개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문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데 있지 않고,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살아남을 만한 충분한 건강관리나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있다는 게 지역활동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주간 수백명이 거리에서 빈곤층을 차별 정책인 지역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BBC방송에 따르면 구호는 "계층에 따른 봉쇄 거부" 등이었다. 다른 이들은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자동차로 행렬을 이뤄 시위에 나섰다.
봉쇄가 이뤄진 지역에 사는 사위참가자 베고나 라모스(56)는 로이터통신에 "부유한 지역에서는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 같은 데서는 못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감염위험은 같다. 그들은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일 마드리드의 봉쇄 대상 지역을 확대해 300만명이 봉쇄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규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영국에서도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영국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영국의 방역규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백신 투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이들은 방역규제로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거나 코로나19가 정치적 음모의 일부라는 근거 없는 이론을 담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는 경찰과 시위참가자들 간에 충돌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시위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팬데믹 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시위참가자들은 지난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상시로 곳곳에 배치된 경찰과 얼굴을 맞대야 하며, 체포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을 복면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5일 긴급법을 발동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웡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팬데믹 시대의 아이러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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