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에바 가루' 분출 재조사 필요…리콜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0-10-13 12:15  

"쏘렌토 '에바 가루' 분출 재조사 필요…리콜제도 개선해야"
에바 가루 관련 리콜 아닌 무상수리…장경태 의원 "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현대·기아차 쏘렌토의 '에바 가루' 분출 현상과 관련 '리콜'(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무상 수리' 권고가 내려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국토부는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 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에바 가루라고 불리는 백색 가루는 '에바포레이터'(evaporator)라고 불리는 에어컨 부품의 코팅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에바 가루가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무상 수리를 권고한 뒤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0∼2세 아동에 대한 위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일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올해 2월 국토부에 무상 수리가 아닌 리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무상 수리의 경우 리콜과 달리 제조사에서 무상 수리 계획이나 시정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 차량 소유주에 무상 수리 사실을 통지할 의무도 없어 리콜과 비교해 강제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에바 가루' 분출에 대한 재조사와 리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리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전과 관련한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에바 가루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2018년 환경부와 협의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환경부에서 최종 검토해 올해 4월 인체 위해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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