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소의 청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청정도를 관리하는 국제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운영 기준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정도 등급 기준, 공기 중 입자 계산 방법, 등급별 미생물 관리 기준 등이다.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적용사례를 들어 설명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청정실 운영방법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함께 활용하면 개정 가이드라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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