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정부의 '틱톡 사용금지'에 또 제동

입력 2020-10-31 07:28  

미 법원, 트럼프 정부의 '틱톡 사용금지'에 또 제동
워싱턴 항소법원 이어 펜실베이니아 법원도 틱톡 측 손 들어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웬디 비틀스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막는 상무부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은 이런 조치가 사실상 미국 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 3명이 낸 이번 소송에서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 명령이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1억명 이상의 유저가 미국에 있고 이 중 최소 5천만명은 매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 명령이 발효되면 "크리에이터들이 수백만 팔로워는 물론 브랜드 스폰서와 관여할 능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는 역시 11월12일 발효 예정인 틱톡에 대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공급 금지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퇴출' 노력을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달 27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다음달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월마트, 오라클과 미국 내 틱톡 처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지를 포함한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제한을 시도 중이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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