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이끄는 플랫폼·핀테크 스타트업, 규제가 방해"(종합)

입력 2020-11-05 17:56  

"디지털경제 이끄는 플랫폼·핀테크 스타트업, 규제가 방해"(종합)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EU·일본보다 규제 과도해"
"핀테크도 인허가 규제 때문에 한국만 트렌드 뒤처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해외 규제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며,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스타트업계 우려가 나왔다.
아산나눔재단·아마존웹서비스(AWS)·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핀테크, 비대면 진료, 리걸테크, 인공지능(AI) 등 최근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사업군별로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한지 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배달·숙박·모빌리티 등을 가리키는 O2O 플랫폼의 경우 국내 매출 규모가 2014년 1.1조원에서 2019년 3조원으로 연평균 20% 이상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스타트업 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말 전 세계에 유니콘 스타트업(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비상장기업)이 426개 있고 한국에는 11개 있는데, 이 중 5개가 O2O 플랫폼이다.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등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O2O 유니콘들이 세계 최고 수위에 달하는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어렵게 구축한 시장에 공공 앱을 도입하는 것은 혁신 의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이 해외 규제와 비교했을 때 '금지 규정'까지 담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고 우려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시해 금지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인데 반해 공정위 법안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규제 범위와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 관해 "EU·일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안에 포함된 금지 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규정돼있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스타트업 보고서 내용과 달리) EU·일본에도 금지 행위 규정이 있다"면서 "양쪽 모두 기존 경쟁법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EU는 대형 플랫폼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법안(디지털 마켓 액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핀테크 분야도 간편결제·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급성장했는데, 까다로운 금융업 인허가 라이선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규제가 핀테크의 차세대 트렌드로 주목받는 '임베디드 파이낸스'(embedded finance)의 국내 도입을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베디드 파이낸스는 비금융사가 금융사의 금융 상품을 중개·재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장(embed)하는 형태의 핀테크다.
제조회사가 자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설계하거나, 쇼핑 플랫폼이 할부 결제나 현금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보고서는 "미국 벤처업계에서는 임베디드 파이낸스를 통해 모든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시장은 올해 약 225억 달러에서 2025년 2천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금융 규제는 업종별로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인허가 규제고, 비금융사나 스타트업의 여신 거래는 아예 봉쇄돼있다"며 "연내 발표될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글로벌 GDP 상위 15개국 중 한국만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디지털 혁신으로 바꾸려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체된 분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장하는 분야가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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