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악화…의사 배상책임"

입력 2020-11-11 06:00  

"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악화…의사 배상책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0대 환자 피해에 조정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해서 상태가 악화했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40대 여성 A씨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 의사로부터 도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B 의사는 3일 후 다시 A씨에게 도수 치료를 했다.
A씨는 두 차례 도수 치료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과 신경근 압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가 무리한 도수치료를 시행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 의사는 도수 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 의사의 도수치료로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 의사가 자세한 문진이나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으로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가 나빠지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B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11일 "이번 조정 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이미 발생한 병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도수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수치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271건 접수됐다.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42%, '부작용·악화'가 34.7% 등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관이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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