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국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노동비용 부담은 커"

입력 2020-11-19 06:00  

"한국, 주요국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노동비용 부담은 커"
한경연, G5와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5개국(G5)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18개월 제한을 둔 프랑스를 빼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었다.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 제한이 있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했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다.
한국은 해고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G5는 평균 9.6주 치의 임금이 소요됐지만, 한국은 3배에 가까운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 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뒀지만,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또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았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었다.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아울러 G5는 특별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한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 수당도 주요국에 비해 많았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었고,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2.5%였다. 한국은 4배나 높은 50.0%였다.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도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지만,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했으나 최저임금 예외 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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