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코로나19 확진 알고도 비행기 탄 부부 체포

입력 2020-12-04 10:50  

미국서 코로나19 확진 알고도 비행기 탄 부부 체포
격리명령 위반 혐의…각각 보석금 110만원 내고 석방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여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미국 40대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경찰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웨슬리 모리베(41)와 코트니 피터슨(46)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최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시애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이었지만 부부는 이미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보건 당국은 부부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격리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이 있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보건 당국은 하와이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부부는 하와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됐다.
역학 조사 결과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사 관계자는 "모든 승객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양성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보석금 1천 달러(한화 약 110만원)를 낸 뒤 풀려났다.
하와이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들을 위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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