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억' 아내 사망사건 2라운드…보험사·남편 소송 개시

입력 2020-12-06 06:49   수정 2020-12-06 07:28

'보험금 17억' 아내 사망사건 2라운드…보험사·남편 소송 개시
피고인 남편, 무죄확정 후 보험금 청구…보험사,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9월 피고인 남편에게 무죄가 확정된 '여수 금오도 사건'에 걸린 보험금 17억원을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A사는 대법원에서 아내 살해 혐의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모씨(52)를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지난 10월 말 제기했다.
그에 앞서 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A사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박씨가 보험금 부(不)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사망 당시 47)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추락 당시 차량 상태, 구조활동 태도와 더불어 B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보험 2건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이 최대 17억5천만원에 이르고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박씨로 바뀐 정황도 살인 혐의 근거로 제시됐다.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도 보험 가입 등이 "살해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보험금 수령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으로 보호하는 대상)를 고의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연계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보험금 부(不)지급이나 부분지급 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다투는 민사 재판부는 계약 경위와 사건 전개를 두루 살펴 보험금을 노린 부정 가입이나 고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B씨가 보험을 든 4개 금융기관 중 가입금액(1억원)이 가장 적은 A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는 보험금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예상한 박씨 측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험업계는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 커지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이 더 들고 보험사도 소송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액수가 가장 적은 보험금을 우선 청구했을 것"이라며 "박씨 측은 A사를 상대로 먼저 승소하고 액수가 큰 다른 보험사로부터 더 쉽게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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