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도 목표초과수익률 현행 0.22%p 유지

입력 2020-12-16 18:26  

국민연금, 내년도 목표초과수익률 현행 0.22%p 유지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국가별 배당세율 적용…"실질 배당세율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민연금은 내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0.22%포인트(p)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을 넘겨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다. 기금위는 목표 초과수익률에 따라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며, 이를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기금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액수로 따져보면 지난 9월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운용 중인 전체 기금 785조4천억원을 기준으로 약 1조7천억원의 초과 수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벤치마크란 수익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투자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높으면 초과 수익률이 발생해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해외 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은 투자대상국과 국내 세제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데 그간 국민연금은 개별 국가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국가기관으로서 투자 대상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적 지위에 따라 배당 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았다.
그러나 정작 투자의 기준이 되는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정 배당세율을 일괄 적용해 기금운용의 성과가 다소 부정확하게 측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금위는 실제 적용되는 배당세율과 법정 배당세율 간의 간극을 줄이는 국가별 '맞춤형' 배당세율을 통해 벤치마크 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상근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배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도 있었다.
중간보고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기 위해 기금위가 주식, 채권으로 구성된 '기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투자자로서 글로벌 모범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번 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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