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보톡스 분쟁' 마무리 대웅제약 연일 장중 급등

입력 2020-12-18 09:56  

[특징주] '보톡스 분쟁' 마무리 대웅제약 연일 장중 급등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패소로 판결을 내린 가운데 18일 대웅제약의 주가가 장중 연일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47분 현재 대웅제약[069620]은 전날보다 22.22% 뛰어오른 21만4천500원에 거래됐다. 전날 대웅제약은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상한가로 마감했다.
주가는 소송의 불확실성 해소, 예상보다 완화된 판결로 연일 급등하는 모양새다.
미 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며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지난 7월 10여 년간 나보타 수입 금지를 권고한 예비 판결보다 수입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연일 끌어 올리고 있다.
전날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임상 2/3 시험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같은 시각 대웅제약과 ITC 소송을 벌였던 메디톡스[086900]는 전날보다 1.62% 오른 20만7천300원에 거래됐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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