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찰 "도난당한 고려불상 韓법원에 반환 요구할 방침"

입력 2020-12-20 15:38  

일본 사찰 "도난당한 고려불상 韓법원에 반환 요구할 방침"
2012년 한국인 도둑이 훔쳐 밀반입…간논지 "소유권 재판 참여"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소송 제기…"14세기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가 한국인 도둑이 사찰에서 훔쳐 한국 정부가 보관 중인 고려불상의 반환을 관련 재판에 참여해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지난 18일 밤 쓰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논지가 반환을 요구키로 한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이다.
이후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와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부석사 측은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2016년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에 계류 중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간논지에 전달한 문서에는 "부석사가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간논지에 불상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참여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간논지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명확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며 밝혔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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