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에 日집권당서 주일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

입력 2021-01-13 12:00  

위안부 판결에 日집권당서 주일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
ICJ 제소·신임 주일대사 아그레망 취소 주장도 나와
일본 외무성 간부 "징용 배상 판결 때보다 충격 크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항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강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밖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 측 참석자는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명 칼럼을 통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따른 "충격은 전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 판결보다 크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외무성 간부의 이런 발언은 2018년 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해왔다.
마이니치는 위안부 제도가 "추악한 역사"인 것은 명백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은 주권면제라는 국제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후련해지는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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