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바이러스 막는다'…독일, 내달 14일까지 전면봉쇄 연장(종합)

입력 2021-01-20 06:25  

'변이바이러스 막는다'…독일, 내달 14일까지 전면봉쇄 연장(종합)
의학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연방정부 차원 재택근무 명령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학교와 아동 보육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봉쇄 조처를 연장한다.
사적 모임은 가구 외 1명만 가능하며, 대중교통 수단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의학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독일은 또 연방정부 차원의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가능한 모든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16개 주지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봉쇄 조처 연장 및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10시간여에 걸쳐 마라톤으로 진행됐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할 때"라면서 "신규확진자 수를 더 끌어내려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지금까지의 봉쇄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나 아동 보육시설에 대해 긴 토론을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보통 코로나19와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감염이 잘된다는 점을 감안, 학교나 아동 보육시설의 문을 원칙적으로 닫고,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어렵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학교나 아동보육시설 생필품 판매업소를 제외한 상점 등은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전면 봉쇄 조처를 14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사적 모임 역시 가구 외 1명만 허용된다.
공공교통수단이나 실내 슈퍼마켓 등 생필품 판매 상점에서는 수술용 마스크나 FFP2·KN95(한국 기준 KF94) 등 의학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코와 입을 가리기만 하면 됐다.
재택근무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직장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해 직장 내, 출퇴근길 접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핫스폿' 지역에서는 15km 내 이동 제한이나 통행 제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앞서 메르켈 총리가 전날 주재한 코로나19 상황분석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독일 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처로 신규 확진자 수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지난 5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연방정부·16개 주지사 회의에서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는 불특정 1명만 허용하고,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서는 반경 15km 이내로 이동을 제한하는 등 봉쇄 조처를 더욱 강화했다.



문화·체육시설과 레스토랑에 더해 학교와 보육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봉쇄 조처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천369명을 기록했다.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는 9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1.5명으로 집계됐다. 독일 정부는 이 수치를 50명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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