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프랑스 신문사, 저작권 분쟁 마무리…"뉴스 사용료 지급"

입력 2021-01-21 20:33  

구글-프랑스 신문사, 저작권 분쟁 마무리…"뉴스 사용료 지급"
기사 발행량·트래픽 등 따라 언론사별 산정…"인접권 인정 계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프랑스 신문사들과 수개월 동안 벌여오던 저작권료 지급 협상에 종점을 찍었다.
프랑스 신문협회 APIG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뉴스 콘텐츠를 포함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APIG가 체결한 협정으로 프랑스 언론사는 구글과 개별 협상을 거쳐 뉴스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일일 기사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마다 각기 달리 산정된다.
APIG 대표인 피에르 루에트 레제코-르파리지앵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정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라인 출판물을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의 발달과 맞물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프랑스 인쇄 매체들은 구글이 뉴스 검색 결과와 함께 게재하는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언론사와 나눠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3월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왔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APIG 등은 같은 해 11월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명령했다.
구글은 관할권 남용으로 공정위를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다가 지난해 10월 패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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