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온라인플랫폼법 발의…'결제방식 강요시 처벌' 등 구체화

입력 2021-01-25 06:22   수정 2021-01-25 09:28

여당도 온라인플랫폼법 발의…'결제방식 강요시 처벌' 등 구체화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안,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유형 명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도 의원입법안을 마련해 법안 심의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 안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다.
구글 인앱결제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런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유출돼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촉진 행사에 드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매출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또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 규약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뒀다.
김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살피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며 "법 제정으로 업계 관계자의 피해를 막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