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 2천103건 개선

입력 2021-01-26 11: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 2천103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불합리한 현장 규제 2천103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카자흐스탄 전기로 공급계약과 관련해 비자 발급 우선심사와 격리 면제 조치를 이끌어내 현지 관계자가 국내 입국해 실사·협의를 한 후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
또 만화카페 등에 설치된 다락방을 독립된 '층'이 아닌 '실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락방이 불법 증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창업 활성화를 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 창고를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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