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 징역형 철회…과태료로 변경

입력 2021-01-28 20:16  

일본, 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 징역형 철회…과태료로 변경
영업시간 단축 거부 과태료도 낮춰…여권 간부 심야회식 논란 영향?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여야는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8일 합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여야는 이런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벌인 '50만엔(536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건소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부과하기로 한 과태료도 '50만엔 이하'에서 '30만엔 이하'로 낮췄다.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기간 영업시간 단축 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당초 '50만엔 이하'에서 '30만엔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긴급사태 선포의 전 단계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이하 중점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영업시간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30만엔 이하'에서 '20만엔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가 중점 조치를 취할 때는 긴급사태 발령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다음 달 3일까지 이런 내용의 특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처벌 규정이 거의 없는 기존 특조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벌칙 수위가 낮아지게 됐다.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모두 장악한 집권 자민당이 야당과의 법안 협의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기간 여권 간부의 심야 회식 논란이 불거져 여론이 악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 준(松本純)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대행은 지난 18일,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공명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22일 각각 도쿄(東京)의 번화가인 긴자(銀座)에 있는 클럽에서 밤늦게까지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의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권 간부의 심야 회식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특조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존중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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