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 발생 장비에 대한 조사를 통해 12개 기종 3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크레인 판매를 중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했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신고 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했다.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전체에 대해선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2~7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 점검을 시행했고 사고가 발생한 장비에 대해선 사고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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