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반경 3㎞서 1㎞로 축소…백신은 한계 있어"

입력 2021-02-15 11:59   수정 2021-02-15 15:12

"AI 예방적 살처분 반경 3㎞서 1㎞로 축소…백신은 한계 있어"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발표…"과거 살처분 명령 적법한 처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지 반경 3㎞에서 1㎞로 조정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중수본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고병원성 AI의 확산세가 다소 꺾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역 조치는 강화하되 살처분 마릿수는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2016∼2017년의 3.2배에 달하는 등 유례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가금농장으로의 전파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시점에서 조정하게 된 이유는.
▲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해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하고 농장 차단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기본적인 대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강화된 조치 속에서 살처분 대상을 일부 축소 조정한 것이다.
--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데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
▲ 지역의 바이러스 오염 정도, 농장의 방역조치 준수 여부,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농장 주변의 내부나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살처분 범위는 축소하되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농가가 있는데 이번 살처분 범위 변경이 해당 농가에도 적용되는가.
▲ 해당 농장을 다른 농장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살처분 대상을 축소한 것은 현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당시 살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한다.
--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가축을 다시 들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살처분이 끝나고 방역대가 해제되면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환경검사 후 재입식을 하게 된다. 특히 발생 농장의 경우에는 입식 시험과 앞서 말한 절차를 거친 후 재입식을 허용한다.
-- 살처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백신 등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제역과 달리 AI 바이러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변이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효한 백신을 제때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백신의 효능이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오리의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낮은 한계가 있다. 또 전문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변이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인체 감염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있지만, AI가 근절되지 않았다.
-- 소독과 정밀검사 등 보완책을 더 빨리 쓰고 살처분 반경을 미리 줄일 수는 없었나.
▲ 올해는 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이 검출돼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 여러 방역조치로 인해서 이전보다 위험도가 높은데도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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