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식계좌 이용' 시세조종 등 급증…"계좌 맡겨도 처벌"

입력 2021-02-24 15:05   수정 2021-02-24 15:05

'타인 주식계좌 이용' 시세조종 등 급증…"계좌 맡겨도 처벌"
금융당국·거래소 모니터링 결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다수의 타인 주식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제2차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열어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시단 모니터링 결과 100개가 넘는 타인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 등이 발견됐다.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 수행한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게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이다.
감시단은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낙오 우려 신드롬'(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시장에 참여해 투자 대리인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감시단은 특정 세력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다수 계좌를 확보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나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했을 경우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의 문구로 접근할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 역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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