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도운 항공사 임원·조종사에 실형

입력 2021-02-24 23:38  

터키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도운 항공사 임원·조종사에 실형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탈출을 도운 터키 항공사 임원과 조종사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이스탄불 바크르쾨이 법원은 24일(현지시간)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MNG항공의 임원 1명과 조종사 2명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2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터키 검찰은 MNG항공 조종사 4명과 항공사 임원 1명에 대해선 이민자 밀입국 혐의로, 승무원 2명은 범죄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가 2019년 3월 보석금 10억엔(약 105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일본 검찰은 한 달 뒤 특별배임죄를 적용해 그를 재체포했다. 그는 이때 보석금 5억엔(약 52억원)을 내고 다시 풀려났다.
무죄를 주장하던 곤 전 회장은 보석 허가 조건에 따라 일본 국내에 머물러야 했지만, 2019년 12월 말 개인용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한 뒤 항공기를 갈아타고 레바논 베이루트로 도주했다.
당시 MNG 항공은 자사 항공기 2대가 곤 전 회장의 도주에 이용됐으며 관련 직원들이 비행 기록을 조작, 그의 이름을 당시 승객 명단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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