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 사고는 부실시공이 부른 '인재'

입력 2021-03-03 11:00  

평택 물류창고 사고는 부실시공이 부른 '인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12월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3일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20일 평택 물류센터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Gap)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 부위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했으나 이 시공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태에서 슬래브 타설 작업을 위해 철근 작업 시 설치했던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하자 보가 전도되면서 떨어졌고, 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들도 추락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철근 조립 업체가 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 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소홀히 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선 감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 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위는 권고했다.
조사위는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부속 자재의 해체·제거 공사 시 시공계획서 등에 반영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도방지철근은 다른 공정과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공정 상 너트 해체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나 시공 현장에서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제시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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