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격리·치료시설 이탈자에 최장 징역 3∼5년형

입력 2021-03-05 18:01  

캄보디아, 격리·치료시설 이탈자에 최장 징역 3∼5년형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캄보디아 하원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이나 치료시설을 무단 이탈한 사람에게 최장 징역 3∼5년 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과 신화통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격리시설을 이탈해 코로나19를 퍼트린 경우 징역 6개월에서 3년형과 벌금 2천500달러(약 282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치료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했을 때는 징역 1년에서 5년형과 벌금 5천달러(약 564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퍼트리면 징역 5년에서 10년형에 처하고, 조직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을 때는 징역 10년에서 20년까지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 시행된다.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인들이 지난달 중순 프놈펜 시내 한 호텔에서 경비원을 매수해 무단 이탈한 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재발했고, 실제 이탈한 중국인 4명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회 문제가 됐다.
지난달 19일 밤부터 프놈펜시에서 재발한 지역사회 감염은 인접한 칸달주(州)는 물론 남서부 시아누크빌·코콩주(州)까지 번져 5일 0시 현재 42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프놈펜 시내 일부 집단 감염 지역과 시아누크빌주가 봉쇄됐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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