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스위스 '부르카 금지법' 국민투표 가결에 "매우 유감"

입력 2021-03-09 23:09  

유엔, 스위스 '부르카 금지법' 국민투표 가결에 "매우 유감"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사무소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가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성명에서 "스위스는 무슬림 여성을 적극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한 소수 국가에 가입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이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법으로 안면 가리개를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신념을 나타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스위스에서 7일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약 51%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될 예정이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으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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