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제, 소송비용만 키워…미국서도 효과 없었다"

입력 2021-03-25 09:00  

전경련 "집단소송제, 소송비용만 키워…미국서도 효과 없었다"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도입이 예정된 집단소송제가 소송비용만 키우는 등 부작용이 커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원조인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필두로 미국 상의 법률개혁원 해럴드 킴 대표, 한불상의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집단소송제 운용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법안 작성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경험을 살려 한국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대표원고와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소비자 집단에 돌아가는 보상은 실제로 적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의 이익을 누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했다.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행위를 제어하는 데는 실효가 없었다"면서 "원고 측이 피해가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소송 규모를 키웠고,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소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컸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 법안 도입 시 최대 10조 원의 소송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법안은 영업비밀 제출 의무 부과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요건들도 추가됐다.
이어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한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공유했고, 김재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와 이준 한불상의 부회장, 셰볼 드 카조트 미국상의 법률개혁원 부대표가 법안의 독소조항과 기업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은 천문학적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입법 시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