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하락…매일유업 강세(종합)

입력 2021-04-16 16:00  

[특징주]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하락…매일유업 강세(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당국이 최근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003920]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 회사 주가가 16일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4.81% 떨어진 32만6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이 회사 주가는 지난 사흘 동안 총 14.08% 급락했다.
앞서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인 매일유업[267980]은 2.14% 상승 마감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언론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가공 제품 비중이 큰 매일유업 등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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